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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Edu/교육

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인정 특례(교사 육아휴직)

by GEOSTAR 2025. 10. 2.

(교육공무원 포함 공무원 공통) 「공무원 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보수규정」 

👉 첫째·둘째 자녀 :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까지 호봉 승급 인정 

👉 셋째 이후 자녀 : 육아휴직 사용 시 최장 3년 전부 호봉 승급 인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 2025년 1월 개정된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 육아휴직 호봉 산입 규정: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 호봉 승급에 산입 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면

👉 최초 1년 6개월까지 산입 가능(= 18개월 인정 특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휴직 전 기간 전부 산입

📌 “1년 6개월 인정” 조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 제7항은 바로 “부모가 동일 자녀에 대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이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호봉 인정 상한이 1년 →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결론 따라서 2025년 1월 개정 이후에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모두, 첫째·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도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호봉 인정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이후는 전 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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