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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Edu/교육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 (교사 겸직 허가제도) 배포용

by GEOSTAR 2025. 9. 29.

교원 겸직 허가 제도 안내자료(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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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은 겸직을 할 수 없나요?

○ 「국가공무원법64조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은 겸직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하여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2.   어떤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공무(公務)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모두 겸직 허가 신청 대상입니다.

영리업무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 목적이 아닌 계속성 있는 업무

다만,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한 단순 취미, 자기계발 활동은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단순취미, 자기계발 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계속성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 대상여부에 대해 복무담당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성의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3.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 등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수의 부동산이란 임대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건물단위(1, 2)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

4.   휴직 중이면 허가 없이도 겸직 가능한가요?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 공무원 신분에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 없이 공무원 신분인 이상 당연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이더라도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겸직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겸직 내용, 수익, 기간 등)하여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붙임 서식)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해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심사) 신청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과 성격, 수익, 담당 직무의 관련성 관련 증빙 등을 검토

-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부동산 임대업
-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학교 기출문제 활용 등 포함)
-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행동
-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사교육업체 관련 여부 등 포함)

(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내용과 성격,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결정

(결과 통보) 겸직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문 통보하고, 허가 기간 및 겸직 시 준수사항(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등) 등을 사전 안내

-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교원은 신청서를 보완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신청

 

 

6.   허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조 본문)

4가지 금지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참고

 

 

7.   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 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며, 사교육업체 관련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의 경우 최대 1입니다.

다만,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8.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겸직 활동 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 및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겸직 활동 시 준수사항
. 겸직 활동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됨(국가공무원법 제60)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국가공무원법 제6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 행위 등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등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됨(국가공무원법 제65)
. 겸직 활동으로 직무능률을 떨어뜨려서는 안됨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함
겸직 활동에 과도한 노력·시간을 투입하여 평소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겸직 활동으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됨
겸직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 겸직 활동 중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됨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9.   무허가 겸직 등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무허가 겸직하거나, 겸직 활동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각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한 경우,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인 동일성이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심사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원 겸직 관련 복무 등 관리할 사항
겸직허가 내용과 행위사실 간 부합 여부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겸직내용의 학원() 관련 여부, 특정학원 대상 교습행위 제공 및 문항거래 여부 등 복무 처리 및 관리 등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겸직 및 영리행위를 지속하여 복무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자체 교육 등 실시
소속 교원에 대한 복무 관리상 부적정한 겸직, 불법부당한 겸직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재심사 또는 겸직허가를 취소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별표 제1호 마목 및 바목 신설)


10.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도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아래에 해당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최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콘텐츠 방송업로드 금지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SOOP(()아프리카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창출 요건과 관계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거쳐 가능합니다.

1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해도 되나요?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소속 기관,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등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SNS 등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간접 광고)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25년 기준이며 미래에서 오신분은 해당 년도에 맞게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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