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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사 휴가 관련 질의 답변사례

by GEOSTAR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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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합니다.




본 사례집은 교원의 휴가와 관련된 법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22.1.13.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2.5.30.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2.2.14.개정) )과 기존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반영하여 질의·답변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서는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서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하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적용합니다.


·중등교육법20(교직원의 임무)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조에 따라 교원의 휴가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합니다. 법령에 따른 휴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학교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동 자료집이 학교 현장의 교원 휴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 차



. 질의·답변 1
1. 연가 1
1-1. 연가 사유 1
1-2. 연가 가산 및 미리사용 6
1-3. 퇴직예정교원 연가사용 8
2. 병가 9
2-1. 진단서, 병가 사유 및 병가일수 9
2-2. 공무상 병가 13
3. 공가 15
3-1. 검사 및 검진 15
3-2. 예방접종 17
4. 특별휴가 18
4-1. 교권침해피해교원특별휴가 18
4-2. 경조사휴가 19
4-3. 출산휴가 21
4-4. 난임치료시술휴가 24
4-5. 가족돌봄휴가 25
4-6. 포상휴가 29
4-7. 육아시간 30
5. 기타 33


. 관련법령 등 35
<붙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46



 

I
질의·답변

1.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1호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연가 사유

질의1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이 가능한 사유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조에서는 수업일 중 연가 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규 제4조에 따라 휴가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연가를 쓰고자 하는 교원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업무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일 중 연가 사유 >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질의2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대해서만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1항 제9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 중에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에 따른 수업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출근일을 의미

- 여기서 기타 상당한 이유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유로서 동 예규 제5조의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볼 수 있으며, 학교 업무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동 예규 제4(휴가 실시의 원칙)와 제5(연가)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연가 사용의 필요성이 있고,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3연가(반일연가 포함) 승인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4조에 따라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여야 하므로, 소속 교원이 불가피하게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질의4수업일 중 연가(반일연가 포함) 사용 시 신청 방법은?

교원은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또는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1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연가 사유에 해당하는 호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포함)사유란에 1”, “2해당하는 호를 입력합니다.

- 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9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5휴업일인 방학 중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 승인을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지?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 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방문 국가명등을 기재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6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조 제16호와 제7호의 장례식 참가를 위한 연가 사용 방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특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장례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장례식(6),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장례식(7)으로 이모·고모·삼촌·형수·제부 등의 장례식) 참가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수업일 중 연가 사유로 포함(’22.2.15. 개정)하였습니다.

장례식이란 통상적인 장례 기간(3일장 등)을 의미하며, 해당하는 장례 기간 1일에 대하여 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에 대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

1일을 초과하는 연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연가에 대해서는 9(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유로 연가를 신청·승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연가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복무 실태 점검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가 허위 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 시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7지각·조퇴·외출은 연가의 일종인지?

연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휴가의 일종이므로,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외출은 근무를 전제로 한 날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므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무사항에는 출근, 지각, 조퇴, 외출, 퇴근, 결근이 해당됨

**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시간을 모두 합산한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연가 일수를 공제하므로,

- 근무사항에 해당되는 지각·조퇴·외출은 연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나이스 개인근무상황의 대분류(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결근, 출장, 연수, 기타) 중 연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무사항 >


(출근) 근무시간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지각)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조퇴)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외출)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퇴근)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결근)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1-2. 연가 가산 및 미리사용

질의8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가 가산되는 경우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5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2 이내)을 가산합니다.

- 연간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연간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 부칙 제2(연가가산 적용례)에 따라 제5조제5항제1호 단서조항*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 * 재직기간 관련 복무 예규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질의9교원은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한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6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6월 미만 3 2년 이상 3년 미만 7
6월 이상 1년 미만 4 3년 이상 4년 미만 8
1년 이상 2년 미만 6 4년 이상 10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예정자는 연가 미리 사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가 미리 사용은 별도의 사전 결재를 받고 나이스상 신청·승인을 해야 합니다.

- 휴직·연도 중 임용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존재하여 연가가 공제된 경우에, 초과 사용된 연가에 대해서 연가 미리 사용에 대한 사전 결재 없이 쓴 경우에는 결근 처리합니다.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빼므로,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1-3. 퇴직예정 교원 연가 사용

질의10퇴직예정자의 퇴직 후 적응 준비를 위한 연가 사용이 가능한지?

’13. 7. 1. 폐지된 교원 퇴직준비 휴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의 발굴과제 추진에 따라,

- 우리부는교육공무원법47조에 의한 정년퇴직교육공무원법36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교원이 퇴직 준비를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다 안내(’16.2.25.)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이는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에만 적용됩니다.

2.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2호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진단서, 병가 사유 및 병가일수

질의11병가 연간 누계가 6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 포함)에는의료법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학교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유 여부는 학교장(승인권자)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갑작스러운 병가 사유 발생으로 병가 사용 당일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연가로 처리하고, 진단서 발급 후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질의12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일반병가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동일 사유 질병으로 연도를 달리하여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1년 단위(11일부터 1231일까지)60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2월 말까지 병가 60일을 사용한 경우에도 다음해 1월부터 병가 6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도를 달리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기간 내에서 동일 사유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연도에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질의13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병가 승인이 가능한지?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14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병가를 승인할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승인권자(학교장)

- 진단서 등으로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건강상태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질병·부상 또는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고,

- 병가를 신청한 교원의 진술이나 진단서, 기타 질병치료와 관련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병가의 승인 여부 및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은 병가 요건 및 사용일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병가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의15질병이나 부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제1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60일을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 이후에도 계속 질병치료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어 연가 공제로 결근처리가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의16병가일수(기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로 계산합니다.

2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므로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사례1] A질병으로 4일간(, , , )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질병으로 25(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2] 연간 사용한 각각의 병가 일수 합산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병가를 3(,,) 사용
병가를 5일 사용(,,,,,,)
병가를 15일 사용(,,,,,,,,,,,,,,,,,,)
병가를 10일 사용(,,,,,,,,,,,)
연간 병가일수: 3+ 7+ 19+ 12= 41

 

 

2-2. 공무상 병가

질의17공무상 요양 승인여부, 공무상 병가기간 등의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학교장)이 진단서와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학교장)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 승인의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해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18동일 질병으로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므로 동일한 질병으로 각 병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무상 병가 180일과 일반병가 60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19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후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복무처리 방법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자는 해당 교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함 (병가, 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3.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2호에 따르면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1. 검사 및 검진

질의20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는 경우 복무 처리는?

중등교육법21조의21, 유아교육법22조의21호 개정으로 1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해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7(공가)6호에 따라 마약류 중독 검사를 공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장(승인권자)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질의21교원은 건강검진 시 공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공가가 가능한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7(공가)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중등교육법21조의21호 및 유아교육법22조의2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검 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검진, 확진검사 등 포함)은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니며,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입니다.

 

3-2. 예방접종

질의22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이 되는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7(공가)13호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 등을 위하여검역법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할 때 공가 대상이 됩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7(공가)14호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 대상이 됩니다.

- 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가 시간은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3(휴가의 정의) 2호에 따르면 특별휴가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1. 교권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

질의23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게 허가할 수 있는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8(특별휴가)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간 허용 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특별휴가를 허가하기 위해 학교자체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내부 결재 등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4-2. 경조사휴가

질의24경조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한지?

경조사휴가*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 ,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출산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25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가 가능한지?

경조사휴가는 직계혈족 또는 법률상 가족 관계로 등록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 가족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부모님 등 가족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4-3. 출산휴가

질의26출산 전·후로 출산휴가 일수 90일을 나누어 사용가능한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의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되게 합니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0.9.14.)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0.9.14일부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학교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의27임신 17주에 유산이 된 경우 휴가일수는?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②∼④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임신기간은 7일을 1주일로 계산함

- 따라서 임신 17주에 유산이 된 경우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됩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질의28다태아 중 분만시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휴가 부여일수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합니다.

다태아 중 유사 사례로,

- 1명 정상 출산, 1명 유산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해당 임신주차의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에는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합니다.

4-4. 난임치료시술휴가

질의29남성도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가능한지?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차채취일 당일 난임치료 시술휴가가 가능합니다.

 

질의30여성 교원의 난임치료 시술 시 휴가 일수는?

난임치료시술 종류별로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난임치료 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2

 

시술 당일 1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1

-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3

 

시술 당일 1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2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4

 

난자 채취일 당일 1
시술 당일 1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2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으며, 시술 시마다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4-5. 가족돌봄휴가

질의31연도 중 9월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7조제2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과 무관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32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제1호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등의 휴업ㆍ휴원ㆍ휴교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교의 재량휴교 등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휴교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감염병·재난·파업 등으로 인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33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제2호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요청 및 공문 등에 의해 해당 어린이집등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의 행사나 부모 참여수업, 시험감독,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예비소집일 등이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자녀 및 부모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학교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34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제2호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수능은 학교가 주최하는 공식행사가 아닐 뿐 아니라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간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없어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례로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동행 등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35자녀가 입대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자녀의 입대 배웅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5(연가) 1항 제8호에 따라 본인 자녀의 입영일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36성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 제15항 및 관련 복무 예규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녀가 성인이지만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37교사와의 전화 상담에도 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4항제2호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전화상담도 자녀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식 요청이 있었다면 전화 상담에 필요한 시간만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동시간 등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적정 시간만큼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38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에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5항 및 관련 복무예규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상관없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6. 포상휴가

질의39선거 투·개표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한 경우 복무처리는?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5조에 따라 투·개표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복무 상황 관리를 위해 출장 명령 조치가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가 포함된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 여비 지급 불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되어 ·개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대체휴무 부여는 불가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제13항에 따라 선거 수행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장의 판단 하에 1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 부여 가능합니다.

 

4-7. 육아시간

질의40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동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지?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각 휴가요건에 부합한다면 부부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41‘5세 이하의 자녀의 기준은?

‘5세 이하의 자녀의 기준은 만 6세 전일(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 2016.5.9. 출생인 경우 2016.5.9. ~ 2022.5.8.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2.5.9.부터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14시간)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42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24개월의 기준은?

육아시간은 24개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

- 예를 들어 1개월이라 함은 ’21.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22.8.14까지 이용단위()를 지정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기간에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합니다.

 

[사례] 국가공무원 A’21.8.6에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21. 8. 6. ~ ’21. 9. 5.까지 1달의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21. 9. 5.까지 총 10(8. 6. ~ 10., 8. 20. ~8. 24.)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음. 이후 연내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2.1.1 기준으로 산정한 A의 잔여 육아시간 이용가능 개월 수는 23개월임

 

질의43단위학교가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자체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한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는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단위학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체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별 자체기준을 정할 때 복무 허가권자와 사용자 간,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조정을 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선 육아시간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공무수행은 단순히 수업·담당 업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필요한 각종 행사, 연수, 협의회(교과·학년·부서 등), 위원회,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사용일, 사용시간대 등)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원 상호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협의회(학년교과교직원), 대토론회, 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육아시간 사용자를 위한 배려 여부(업무분장, 담임배정, 육아시간 사용 시 대행자 지정, 시간표 조정 등)를 협의하여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가정친화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함과 더불어 교육적 책무 및 사용자의 윤리의식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5. 기타

질의44휴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는지?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공가,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공휴일 포함)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예시]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공휴일 8 = 병가 21 사용
병가를 주중 21일 사용 + ·공휴일 9 = 병가 30 사용

 

 

 

질의45교원의 경우 사용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 또는 연가저축이 가능한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10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연가보상비)과 제16조의3(연가의 저축)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교원인 경우 연가보상비와 저축연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46연가일수 산정으로 발생한 초과 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처리방법은?

휴직(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4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등 소속 교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퇴직자, 연도 중 임용자,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8장 휴가)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
───────────────────── × 권장연가일수
12()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교원이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봅니다.

- 다만,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교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합니다.

 

 

 

 

 

 

II
관련 법령 등

 

교육공무원법

47(정년)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36(명예퇴직)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ㆍ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개정 2012. 3. 21.>

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병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17(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 7. 2.>

20(특별휴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관한 법률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의료법

17(진단서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중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22(교원의 자격)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교사는 정교사(1급ㆍ2)ㆍ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2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ㆍ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삭제 <2010. 3. 24.>

삭제 <2010. 3. 24.>

 

유아교육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7(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10(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6. 2. 3., 2017. 3. 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산업안전보건법

129(일반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0(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1, 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31(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52(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결핵예방법

11(결핵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검역법

5(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2020. 8.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2급감염병, 3급감염병, 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3. “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결핵(結核)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E형간염

4. “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5. 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인플루엔자

. 매독(梅毒)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삭제 <2018. 3. 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 검역법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4(필수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25(임시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4. 16.>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모자보건법

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선거사무협조)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 2. 16.>

 

붙임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시행 2022. 3. 1.] [2022. 2. 15., 일부개정]

1(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3(휴가의 정의)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총칭한다.

1. 연가 : 정신적ㆍ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4(휴가실시의 원칙)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ㆍ 관리할 수 있다.

⑤ 「교육공무원법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5(연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2.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6.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ㆍ자매 장례식

7.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본인 자녀의 입영일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하여 오전ㆍ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휴업일 중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한다, 이하동일)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동일)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동 예규 제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각ㆍ조퇴ㆍ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2일 이내)을 가산한다.

1. 병가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교원(연도 중 휴직ㆍ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7(공가)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 및유아교육법22조의2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2조의 교섭ㆍ협의당사자로 교섭ㆍ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ㆍ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8(특별휴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및 인력운영상황 등에 대한 고려와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1, 2항 외의 교원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9(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 일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과 같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10(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6조제1, 4, 5항과 제16조의2, 16조의3, 16조의4, 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과의 관계)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8(휴가)을 적용한다.

 

부칙 <67, 2022. 2. 15.>

1(시행일) 이 예규는 2022. 3. 1.부터 시행한다.

2(연가가산 적용례) 5조 제5항 제1호의 단서조항은 2023. 1. 1.부터 시행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1-1)
20227월 발행
발행처 교육부 교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6970
(044)203-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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